지원사업2014. 1. 30. 10:56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안내 -

Smart Academy

 

요즘 직장인들은 예전과는 달리 꾸준한 자기개발을 위해 직장일을 한 후 따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계발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여 쉬고 싶지만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수강비용을 들여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특별한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이란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및 비 정규직 근로자 등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이용하시는 방법, 지원대상여부 지원 대상은 비정규직(기간제, 단기간, 파견, 일용)근로자이며 기업규모와는 상관없이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하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비지원 지원대상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사용기간 초과(2년)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음)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

   

단시간근로자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

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피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지원 내용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 : 근로자 당 1년 100만원 / 5년 300만원 이내 최대 100% 환급.

   

사업주 위탁 훈련 : 사업자가 교육과정 지원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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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